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7.30.>
감사대상기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동 포함), 구 출자ㆍ출연기관,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개정 2018.7.30.>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실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3.12.30.>
② 감사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8.7.30.>
2. “특정감사”란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8.7.30.>
3. “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8.7.30.>
4. “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8.7.30.>
5. “복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8.7.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 및 부서(이하 “피감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0.>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7.30.>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7.30.>
1.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답변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경위서, 증빙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경미한 사항이거나 피감사기관 등이 빠른 기간 안에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 중 피감사기관장 및 부서장(이하 “피감사기관장 등”으로 한다)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8.7.30.>
1. 감사목적, 대상기관,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개정 2018.7.30.>
2. 중점감사사항
3.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4.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5.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6.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7.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개정 2018.7.30.>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18.7.30.>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7.30.>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8.7.30.>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7.30.>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8.7.30.>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7.30.>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7.30.>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7.30.>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개정 2018.7.30.>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8.7.30.>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7.30.>
① 피감사기관장 등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②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감사실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7.30.>
① 구청장은 피감사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② 표창 기준은 정부 및 구 포상 지침에 따른다.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8.7.30.>
1.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8.7.30.>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8.7.30.>
3. 「구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구청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감사기관장 등은 감사처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분 지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 집행이 끝나면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각 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8.7.30.>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8.7.30.>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