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1.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
① 자원봉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1.1.>
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사업의 실시 <개정 2021.11.1.>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 및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개정 2021.11.1.>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
<개정 2021.11.1.>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금 조성 <신설 2021.11.1.>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1.11.1.>
구청장은 법 제16조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있어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계약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1.1.> 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1.11.1.>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0인 이하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1. 당연직 위원 :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위원 1명, 센터의 장 <개정 2021.11.1.>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기타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1.> 3.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 직원 중에 선임한다. <개정 2021.11.1.>
① 삭제 <2015.10.3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2021.11.1.]
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① 센터는 제15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상 한다.
구청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ㆍ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ㆍ임용 및 진학 등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ㆍ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자원봉사활동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를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 제공, 저장, 보유, 가공하는 사무를 수행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