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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874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1.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신설 2021.11.1.>
① 자원봉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

자원봉사 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1.>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1.1.>

제8조

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사업의 실시 <개정 2021.11.1.>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 및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개정 2021.11.1.>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

제10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격요건

<개정 2021.11.1.>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1.>

제11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금 조성 <신설 2021.11.1.>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1.11.1.>

제12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법 제16조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있어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제13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계약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1.1.> 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1.11.1.>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0인 이하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1. 당연직 위원 :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위원 1명, 센터의 장 <개정 2021.11.1.>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기타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1.> 3.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 직원 중에 선임한다. <개정 2021.11.1.>

제14조

센터의 지원

① 삭제 <2015.10.3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2021.11.1.]

제15조

자원봉사 활동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16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5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운영규정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상 한다.

제20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ㆍ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ㆍ임용 및 진학 등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ㆍ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자원봉사활동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를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 제공, 저장, 보유, 가공하는 사무를 수행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제23조

실비 지급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