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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연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743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6-03-30공포 2016-03-30공포번호 1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연재해 업무담당 국에 둔다.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자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협의회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으로 의결

제6조

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그 기간ㆍ지역ㆍ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 수행,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각각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

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