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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자치법규 204874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1-10-10공포 2011-10-10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동구인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의 함양과 건전한 구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7.30)

제2조

상의 명칭

구민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동구인상"이라 칭한다.(개정 2004.07.30)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 자중에서 수여한다.(개정 2004.07.30)
1. 봉사정신의 구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3.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
4.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5.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신설 2004.07.30)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4.07.30)

제4조

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07.30)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및 부서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제6조

시상 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4.06.10, 2004.07.30)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07.30)

제7조

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제8조

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제9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상대상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4.07.30)

제10조

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7.30, 2008.12.1, 2011.10.10)

제11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1. 구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개정 1999.11.03)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

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삭제 1999.11.03, 신설 2004.07.30)
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여비 : 4급공무원 상당액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