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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73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가 동구인터넷시스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 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8.12.1, 2011.4.8, 2020.6.1.)
5. "개인정보" 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12.1, 2020.6.1.)
6. "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정보화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소관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구 직제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 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민원실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1.4.8>
6. 국내ㆍ외 자치단체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1.4.8>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자료는 정보화부서의 장의 총괄 하에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 소관부서가 관리하고,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소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3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ㆍ장난성ㆍ오류성 내용 및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삭제된 게시물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1.4.8, 2020.6.1, 2023.12.11.>
②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1.4.8, 2020.6.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이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20.6.1.)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1.4.8>

제15조

<삭제 2011.4.8>

제16조

<삭제 2011.4.8>

제17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시스템 자료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소관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