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4873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활동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12.22.>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12.22.>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주민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의 제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제한한다.
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을 기소중인 자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거나,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2.22.]

제11조

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2.>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5.12.22.>]

[제11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4조

포상대상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주민 10인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2조에서 이동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4조에서 이동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