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21.1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21.12.9.>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2)
1.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2. 조례 등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자료
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3.3.22)
이 규칙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으로 한다.(개정 2013.3.22)
자료요구는 별지 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2)
자료요구 의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2)
1.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자료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4.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의회 사무국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되면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자료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자료는 의장의 경유를 생략한다.(개정 2013.3.22)
① 사무국장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요구자료를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해당기관은 자료를 요구기일 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자료요구 처리대장(별지 2)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② 제공된 자료 1부는 사무국장이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