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729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09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21.12.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2)
1.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2. 조례 등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자료
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3.3.22)

제3조

자료요구자

이 규칙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으로 한다.(개정 2013.3.22)

제4조

자료요구 방법

자료요구는 별지 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2)

제5조

자료제공의 한계

자료요구 의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2)
1.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자료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4.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제6조

자료요구의 처리

의회 사무국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되면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자료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자료는 의장의 경유를 생략한다.(개정 2013.3.22)

제7조

자료의 제공

① 사무국장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요구자료를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해당기관은 자료를 요구기일 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제8조

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

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자료요구 처리대장(별지 2)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② 제공된 자료 1부는 사무국장이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