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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72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3-30공포 2015-03-30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2.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3. 의회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
4.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자문위원 위촉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관련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
2.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4조

자문위원 의무·해촉 등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2.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③ 자문위원의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하되,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및 포상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