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12.10.2, 2021.12.29., 2026.9.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12.10.2, 2021.12.29., 2026.9.3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06.30, 2002.05.20, 2006.07.05, 2012. 10. 2., 2026.9.30.)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신설 2020.6.1.)
2. 기획행정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07.2.12, 2012.10.2.,2015.3.30.,2020.6.1., 2022.5.20.)
3. 경제복지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07.2.12, 2012.10.2.,2015.3.30,.2020.6.1., 2026.6.30.)
4. 도시건설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12.10.2,2020.6.1., 2026.6.30.)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6.30)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02.5.20, 2007.2.12, 2014.10.30.,2015.3.30.,2020.6.1.>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삭제> (2020.6.1.)
2. 기획행정위원회 <신설 2020.6.1.,개정 2022.4.11., 2022.12.12., 2026.9.30.>
가. 미래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홍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복지위원회 <개정 2007.2.12.,2015.3.30.,2020.6.1., 2022.12.12.>
가. 경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2.28., 2026.9.30.>
나. 복지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4.8, 2014.12.30, 2020.2.28.>
4. 도시건설위원회<개정 2020.6.1., 2026.9.30.>
가. 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의안의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단일안건으로 상정하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한다. <개정 1999.11.3, 2012.10.2, 2014.10.30.>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1998.6.30, 2014.10.30.,2020.6.1.>
②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6.1.>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1.>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1997.12.31, 2012.10.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2, 2014.10.30.>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10.3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2.10.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2.10.2)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9.30.>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10.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 2014.10.3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2014.10.30.>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상임위원을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10.2, 2019.7.3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10.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2012.10.2, 2014.10.30., 2026.3.3.>
[제목개정 2014.10.3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10.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