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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71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3. 법 제16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개정 2022.2.28.>

제4조

실비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

제5조

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

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