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3. 법 제16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개정 2022.2.28.>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