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연, 건설적인 제안 등을 여과 없이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민의의 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연, 건설적인 제안 등을 여과 없이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민의의 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의의 징은 의회에 설치하며 09:00 ~ 18:00까지 운영한다.
① 민의의 징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억울한 사항(진정ㆍ탄원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ㆍ회신
2. 기타 의회나 구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나 건의사항 접수ㆍ처리
② 다음 각호의 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모함 등 신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동일한 내용의 진정, 질의, 이의신청, 건의 등 3회 이상 신고사항
① 민의의 징 총괄 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의의 징에 접수된 내용 분석ㆍ처리(지시ㆍ회신 등)
2. 민의의 징 운영 상황 보고(접수, 처리, 구의 관련부서 조치 사항 등)
국장은 민의의 징과 관련한 업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그 운영결과를 매 분기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준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