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 명칭 뒤에 “인” 자를 붙인다.
공인은 문서의 발행 명의 표시 중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중앙에 오도록 날인한다.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이하 “공인대장”이라 한다)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을 교부,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관리ㆍ재등록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