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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871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 명칭 뒤에 “인” 자를 붙인다.

제6조

날인위치

공인은 문서의 발행 명의 표시 중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중앙에 오도록 날인한다.

제7조

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이하 “공인대장”이라 한다)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관리ㆍ재등록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