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 등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 등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개정 2012.8.8 시행일 2013.3.1, 개정 2013.7.1)
2.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상자와 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 규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