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1. 배출은 수거 전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30.>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 및 전용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30.>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가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전자계량기기(RFID) 사용 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30.>
③ 그 밖에 불가피한 때에는 세대별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