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광고주" 라 한다)은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의 행정간행물로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고지서, 세외수입 고지서
2. 동구 소식지
3. 각종 홍보용 제작 및 유인물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행정간행물
② 구유재산은 건축물, 차량 등으로 한다.
③ 시설물 및 기타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은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1. 광고주 모집 공고를 통한 모집
2. 동구 소식지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
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
4. 일간신문 또는 동구 유선방송을 통한 광고주 모집
① 구청장은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제작일로부터 15일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다수일때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광고주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고주 선정 통보서를 지체없이 광고게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광고주 선정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과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전 항의 기간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물의 인쇄비,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정한다.
광고료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과 동시에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사정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반환금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12.1)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작성하여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일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