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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70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30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유료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 게재하는 상품들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2. 광고주 :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간행물, 구유재산, 시설물 및 기타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광고료 : 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광고게재 대상

유료광고를 게재할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간행물
2. 구유재산
3. 시설물 및 기타

제4조

적용

광고료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

광고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2. 사기 또는 허위광고
3. 기타 사회의 공익을 해하는 광고

제6조

광고주 모집

① 구청장은 게재할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광고 신청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주 선정

광고주 선정은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 계약

구청장으로부터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① 유료광고사업의 시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유료광고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광고게재 대상물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11.3, 2000.12.30, 2006.12.11, 2011.4.8, 2012.4.30, 2013.7.1, 2020.6.1., 2022.5.2., 2022.12.12., 2026.9.3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기능

유료광고심의위윈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2. 광고제한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선정에 관한 사항
4. 광고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광고에 관한 제반사항

제12조

광고료 납부

이 조례에 의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광고계약 취소

광고게재를 승낙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

광고인쇄원판 회수

구청장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 모형에 대한 광고인쇄 원판은 계약기간 만료시 인쇄업자로부터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