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3.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3.20. 일부개정>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24.3.20. 일부개정>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형ㆍ한부모ㆍ조손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개정 2020.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0.6.30.>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1.26, 개정 2020.6.30.>
2. <삭제 2020.6.30.>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11.26.>
③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6.30.>
④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30.>
1.「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⑤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공립어린이집(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0.6.30.>
⑥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6.30.>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7.10.30.>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9.7.30.>
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10.30.>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0.30.>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0.30.>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및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3.30>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30.>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삭제 2015.6.30>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도서 및 장난감대여실,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7.3.30.>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신설 2017.3.30>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7.3.30.>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7.3.30.>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7.3.30.>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17.3.30.>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7.3.30.>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7.3.30>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3.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심리ㆍ정서적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면직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7.3.30.>
③ 영유아플라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3.30>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지역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30.]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18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① 육아종합지원센터ㆍ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②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0, 2024.3.20.>
1.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7세 이하 취학전 영유아 및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개정 2017.3.3.>
2.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개정 2017.3.30.>
3. 그 밖의 센터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3.30.>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시설의 이용ㆍ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과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가정
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30.>
라.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세부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ㆍ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삭제 <2018.11.26.>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7. 시설종사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6.30.>
8.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지원비 및 차량운영비 <신설 2018.11.26.>
9. 영유아 급ㆍ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ㆍ위생ㆍ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신설 2018.11.26.>
10. 그 밖에 국ㆍ시비보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11.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6.30.>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명령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ㆍ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