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단지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단지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한다.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