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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68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30.>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ㆍ지도
4. 놀이시설 안전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 식재와 관리(알르레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ㆍ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및 협조 요청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