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7.30.>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다만, 시설 농작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7.30.>
3.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구에 있는 농경지에서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의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15.7.30, 2017.12.29.>
이 조례에 의한 복구지원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7.30.>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동장은 농작물피해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①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동일경작지에 대하여 해당연도 지급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30, 2017.12.29.>
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0.>
① 구청장은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④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7.30.>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