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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04868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30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구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 란 안전ㆍ안심ㆍ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ㆍ노력하는 안전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도시 사업" 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동구청(이하 “구”라 한다)과 동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ㆍ안심ㆍ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6.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도시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4.3, 2013.7.1, 2014.12.30., 2020.6.1., 2022.12.12., 2026.9.30.>
1. 동부경찰서장
2. 동부소방서장
3. 동부교육청 교육장
4.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도시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실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2020.6.1., 2026.9.30.>
③ 당연직 실무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통과장, 위생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26, 2011.4.8, 2012.4.30, 2014.12.30., 2020.6.1., 2022.12.12., 2026.9.30.>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응급의료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⑥ 제7조, 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