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3.4.22, 2020.7.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3.4.22, 2020.7.30.)
①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이하 "아양아트센터"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②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 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4.22)
①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책임하에 아양아트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3.4.22, 2020.7.30.)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아양아트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3.4.22)
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3.4.22)
③ 제1항에 따라 아양아트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4.22)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아양아트센터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출자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회계관계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그 밖에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01.10, 2013.4.22)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배치는 시설관리 및 회계, 출납, 서무업무 관련 공무원에 한 한다.(개정 2007.04.20, 2013.4.22)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ㆍ체육 분야에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 공익기여도, 사회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자격은 문화ㆍ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확보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0.7.30.>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 ④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3.4.22) 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09.10.12] <개정 2013.4.22, 2024.3.20.>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매년 아양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01.10 2013.4.22, 2020.7.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1. 아양아트센터의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
2.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양아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3.4.22)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양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13.4.22)
① 제4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ㆍ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조 신설 2009.10.12]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운영ㆍ관리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4.22)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위ㆍ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아양아트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등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0.30.>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7.30>
⑥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3.4.2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 단체가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운영ㆍ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3.4.22)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4.22)
③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4.22)
① 조례 제4조제8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0.10, 2013.4.22, 2020.7.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0.10, 2013.4.22, 2020.7.30.)
1. <삭제 2008.10.10>
2. 구의회 의원 (개정 2008.10.10)
3. 문화예술, 사회교육, 체육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08.10.10)
4. <삭제 2008.10.10>
5. <삭제 2008.10.10>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0.10, 2020.7.30.)
④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소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08.10.10., 2022.5.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10.10)
1. 수탁자의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여부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10)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위탁 및 임대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20)
4. 위탁사무(개정 2008.10.10)
5. 그 밖에 아양아트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8.10.10) <개정 2020.7.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7.04.20, 2008.10.10)
<삭제 2008.10.10>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10, 2013.4.22, 2020.7.3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내용(개정 2008.10.10)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4.22)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비용지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출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5조 및 제7조에 정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신규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4.22)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아양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자 중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기자재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사용승인 내역 및 사용료의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의 수입금은 징수 당일 관리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 하되, 다음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 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규정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0조제3항의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5.4.10.>
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ㆍ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09.10.12, 2020.7.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신설 2009.10.12) <개정 2020.7.30.>
5. 대구광역시 거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신설 2009.10.12.>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 2024.3.2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
12.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
13.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구민
14.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신분증 등의 현장확인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4.20, 2009.10.12, 2013.4.22)
④ 제20조제2항의 각 호의 자는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신설 2009.10.12)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24.3.20.>
1.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 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취소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60%를 기준으로 1일당 1%씩 더하여 최고 90%까지 반환한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전체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전체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삭제)
4.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중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1.10, 2013.4.22, 2020.7.30.)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이 종료된 직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정산한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4.22)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7.01.10, 개정 2013.4.22)
조례 제19조제1항에 규정한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고, 위촉은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의 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01.10)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전문직 교재연구사 및 전임강사에게는 6급 지방공무원 1호봉의, 탁아보조교사 및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9급 지방공무원 1호봉의 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1.10, 2013.4.22)
② 전문직교재연구사 및 전임강사에게는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22. 2020.7.30.)
③ 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22)
④ 공연기획전문가, 시설운영전문가에게는 자문을 위해 출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1.10, 개정 2013.4.22)
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는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동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신설 2007.01.10, 개정 2013.4.22)
①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② 제1항의 반환신청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표2에 준하여 반환한다.(신설 2007.01.10, 개정 2009.10.12)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양아트센터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둘째주 일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개정 2013.4.22)
② 안전점검의 날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7.01.1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7.01.10, 2008.12.1, 2013.4.22. 2020.7.30,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