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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68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4-10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0., 2020.7.30.>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무도실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0.>
3.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가게,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관리사무실 등과 그 부속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4.7.10, 2016.8.1., 2020.7.30.>
4.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7.10.>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10.>
6.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ㆍ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4.7.10.>
7.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10.>

제3조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이하 “아양아트센터” 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24에 둔다.<개정 2012.8.8, 2014.7.10., 2020.7.30., 2022.10.31.>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아양아트센터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수탁 사무의 장을 임명할 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14.7.10.>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0., 2015.10.30., 2020.7.30.>
⑥ 삭제 <2016.8.1.>
⑦ 삭제 <2015.10.30.>
⑧ 구청장이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아양아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4.7.10., 2020.7.30.>
⑨ 제8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7.10.>

제5조

비용 지원 등

<개정 2014.7.10.>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6조

대관의 범위

아양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개정 2009.3.10., 2020.7.30.)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과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09.3.10, 2014.7.10.>

제7조

사용승인

① 아양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0.>
②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2016.8.1, 2020.7.10.>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야외공연장의 경우, 생활예술인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등을 위한 행사 (신설 2020.7.10.)

제8조

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양아트센터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14.7.10.>
4.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개정 2012. 8. 8.)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 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아양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제9조

승인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8.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7.10.>
3. 그 밖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개정 2014.7.10.>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개정 2016.8.1>
5.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삭제 <2015.10.30.>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양아트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개정 2009.3.1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제2조제6호에 의한 아양아트센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0, 2014.7.10, 2016.5.30, 2019.12.19.>
④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2회 이상 공연 시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제11조

사용료의 특례와 감면

<개정 2011.5.2, 2020.7.30.>
①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4.7.10.>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개정 2009.3.10)
3. 우리 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9.3.10)
4. 동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신설 2020.7.10.)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③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1.1>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10)
1. 아양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14.7.10., 2020.7.30.>
3.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승인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9.3.10)

제13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단, 관람권을 대행사를 통하여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3.10)
③ 관람권의 수표는 아양아트센터에서 전담한다.(개정 2009.3.10)
④ 아양아트센터는 관람권을 수탁 판매할 수 있으며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3.10)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아양아트센터 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 직원이 장수를 확인 후 정산하고 폐기한다. <개정 2009.3.10, 2014.7.10, 2016.8.1., 2020.7.30.>

제13조의2

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관장은 아양아트센터에서 직접 기획하는 공연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4.7.10.>
③ 관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7.1.2>, <개정 2014.7.10.>
④ 구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1.5.2, 개정 2016.8.1. 개정 2021.1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
10.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⑤ 관람권 판매자는 각 호와 같이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31.>
1. 판매자의 사정으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아양아트센터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아양아트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7.1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양아트센터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③ 사용자는 대관계약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3.10)

제1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아양아트센터의 수탁자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14.7.10.>
2. 음주 행위자 <개정 2009.3.10, 2014.7.10.>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4.7.10.>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7.10.>

제18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아양아트센터에 게첨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방송 및 판촉 등

① 아양아트센터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연 중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20.7.30.>

제19조

운영요원

① 구청장은 아양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 탁아 보조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공연기획 전문가, 시설운영 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전형으로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 2016.8.1.>
② 관장은 취미교실, 교육강좌, 체육교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20조

실비변상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요원 및 초빙 강사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21조

운영요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7.10., 2020.7.30.>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4.7.10.>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개정 2014.7.10.>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개정 2014.7.10.>

제22조

<삭 제 2020.7.30.>

제23조

안전점검

① 아양아트센터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2)

제2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12.>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