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산업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조성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산업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조성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양기찻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과 지저동 사이의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폭 3.0m, 길이 280m의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2. “아양뷰(View)”란 아양기찻길 위에 설치된 폭 6.3m~8.5m, 길이 57m, 연면적 359.11㎡(단층)의 세계영상다리박물관, 아양뷰갤러리, 판매ㆍ휴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30.>
3. “아양뷰갤러리”란 아양뷰(View)에서 지역주민 및 관람객 등이 문화ㆍ예술을 자유로이 체험ㆍ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30.>
4. “운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아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82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를 운영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④ 삭제 <2015.10.30>
⑤ 아양뷰갤러리의 이용은 필요할 경우 유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 관리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과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한다.
① 운영자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위탁계약서나 임대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탁협약이나 임대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에 필요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등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더 이상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전염병자 및 음주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천재지변으로 관람자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