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계획수립ㆍ추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구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연대의 기능 및 업무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복지생활국장과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30., 2022.12.12.>
1. 구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가족지원시설
5. 응급구조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6. 경찰,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
7.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④ 사례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 체계의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의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