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09.12.30, 2025.10.30.>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09.12.30, 2025.10.30.>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0.3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8.12.1, 2009.12.30, 2020.6.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09.12.30)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09.12.30)
2.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개정 2009.12.30., 2015.7.3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10.10)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외식산업진흥 업무소관 팀장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12.11., 2009.12.30., 2011.4.3., 2011.10.10., 2015.7.30., 2020.6.1., 2022.5.2., 2022.12.12.>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5.7.30.>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30.>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 <개정 2015.7.30., 2025.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12.11, 2011.4.3, 2014.12.30., 2015.7.30., 2020.6.1., 2022.12.12., 2026.9.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5.10.30., 2020.6.1., 2022.12.12., 2025.10.30., 2026.9.30.>
1. 구의회 의원
2. 위생과장 포함 2명 이내의 실ㆍ과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5.10.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식산업진흥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11. 2015.7.30., 2020.6.1., 2022.5.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9.12.30)
4. 동구맛집, 동구5味 전문음식점 등 심의, 요리경연대회 심사 등 식품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7.3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5.7.30.>
[제목개정 2015.7.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 2009.12.30, 2014.12.30, 2020.6.30.>
①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