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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칙자치법규 2048677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2025.10.30.>

제2조

융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융자사업 및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 지원사업
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소로서 그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물품 등의 위생설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20.7.30.>
2. 위생업소 운영자금 지원사업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우수업소ㆍ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한다.)

제3조

융자신청 및 대상결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2025.10.30.>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7.30.>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확인 등을 실시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융자신청자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시설개선자금 및 위생업소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하는 자. 다만, 운영자금과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중복 신청을 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상환이 진행 중인 자
4.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개정 2020.7.30.>
5. 영업의 허가일ㆍ신고일ㆍ등록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0.7.30.>
6.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융자금 상환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20.7.30.>

제4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억원 이내 <개정 2020.7.30.>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개정 2020.7.30.>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소를 제외한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신설 2020.7.30.>
4.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호 이동 2020.7.30. 개정 2020.7.30.>
5.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 제3호 및 제4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이 경우 화장실과 조리장 중 어느 하나의 시설개선자금이 3천만원에 이를 때에는 다른 하나의 시설개선자금은 융자할 수 없다. <신설 2020.7.30.>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0.7.30.>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0.7.30.>
2. 제1호에서 규정한 업소를 제외한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0.7.30.>
3.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0.7.30.>
4.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0.7.30.>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ㆍ등록 취소(영업소 폐쇄)된 경우와 대출 당시의 관할 구ㆍ군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7.3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개정 2020.7.30.>
4.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수탁 금융기관이 향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0.7.30.>
5.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0.7.30.>
6. 영업자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7.30.>
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금은 융자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호 이동 2020.7.30., 개정 2020.7.30.>
8.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7.30.>

제5조

자금대출

① 수탁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수탁 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제6조

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융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ㆍ군수는 시장과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0.>

제7조

융자업소 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구청장은 융자업소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0.7.30.>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20.7.30.>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조 이동 2020.7.30.>

제10조

준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 이동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