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1.10.10)
2. "유족"이라 함은 영 제3조 규정에 따라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재직 중 영 제20조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 유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순직공무원의 나라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