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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4867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납부방법

<조제목변경 2021.12.29. >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

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민원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 책임자는 민원처리기기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 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 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ㆍ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에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하여 결손처리하고,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