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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8673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징수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 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