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