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사무"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 및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건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사무의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소송 관계 서류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 관계 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송사무의 지휘ㆍ통제 및 관리에 필요한 소송관련 문서는 법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및 보관ㆍ관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보관ㆍ관리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원본
7. 강제집행에 관한 서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문서 외에 소송과 관련된 서류
③ 소송문서는 사건마다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소송관련 서류 원본을 보관ㆍ관리하되,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검찰청에 알려 사전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3. 증인신문사항, 현장검증신청이나 감정신청
4.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5.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6. 청구의 변경
7.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8.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9.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10.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
11. 이송신청
12. 소송참가 및 탈퇴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민사 합의사건은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임명
2. 민사 소액사건이나 민사 단독사건,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
3. 민사 소액사건이나 민사 단독사건,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
②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담당자를 따로 둔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이나 변호사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에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지명이나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담당자: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에게는 지정서나 지명장을 교부한 후 즉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건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⑥ 응소관할법원이 먼 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소송가액이 큰 중요사건일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진행상황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 참관 및 보고
4. 선고기일에 출석, 참관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제1항 각 호를 수행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사무 및 소송진행상황 보고
5. 변론종결 시 소송진행상황 종합보고
6. 결과보고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임장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이나 타 기관이 같은 사건에 공동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은 타 기관과 협의하여 타 기관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이 같은 사건의 공동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서 모든 소송문서를 받아야 한다.
① 제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제기하되,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
1. 당사자적격 여부
2. 증거자료 조사
3. 구 고문변호사 의견
②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 목적물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참고사항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 및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들어맞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告知)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이 승소(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이나 공탁금의 회수
3. 판결주문에 따른 강제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1.>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따른 비용보다 적을 경우
2. 채무자의 자금 능력 없음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적을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5. 공익적 목적으로 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이 승소하여 소송목적을 실현한 경우
6. 그밖에 사유로 구청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
3. 담보물이나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 건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은 법무담당부서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사무를 제때 하지 아니하는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인행위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7.31.>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1.>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패소사건과 관련하여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1.>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나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한 상소심 기간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나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의변제청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담당부서의 예산에 한꺼번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은 심급마다, 승소사례금은 최종 심급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직무관련 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명ㆍ날인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호인 선임보고서를 교부한다.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소송대리인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형사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 등의 피소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직무관련 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에 따른다.
직무관련 사건이 소속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확정된 때에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 수행 결과 승소판결(소가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과 포상금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ㆍ반복사건과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30.>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거나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포상 및 표창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추천하며, 포상금의 지급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의 원인을 밝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장에게 알려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②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나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주요 지도ㆍ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 기관의 협조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나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