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2.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의 생태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으로부터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 관내에서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등 기타 생활공간 주변의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청결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동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결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청결상태가 구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청결시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거리의 청결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시범거리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의 긍지와 자율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생활환경의 청결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