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노력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노력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동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 동구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동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구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동구지대 및 각동 새마을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3. 새마을운동 우수 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4.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정착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①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7.7.31.>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