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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04866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08-12-01공포 2008-12-01공포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목은 고로쇠나무(단풍나무과)로 한다.
2. 구화는 철쭉꽃으로 한다.
3. 구조는 까치로 한다.

제3조

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물, 각종 책자, 홍보지 발행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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