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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65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9.>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29.>
1.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산사태, 재난관련업무 소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7.9.2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간사 등

①「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9.29.>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은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삭제 2017.9.29.>

제10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된 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대구광역시 동구 각 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서식

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운영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