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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655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3-10-21공포 2013-10-21공포번호 7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

위탁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한다.(개정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