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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654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7-30공포 2020-07-30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1.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율하동) <개정 1999.11.3, 2013.11.20>
2. 안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76(신기동) <개정 1999.11.3, 2013.11.20>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 제공, 직업ㆍ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개정 2001.4.30, 2013.11.20>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자립작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3.11.20>

제4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1.4.30>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감염병환자등 <개정 2018.11.26.>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20>

제6조

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수급자,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0.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1999.11.3, 2013.11.20>

제8조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3.11.20, 2020.6.1.>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제12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