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1.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율하동) <개정 1999.11.3, 2013.11.20>
2. 안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76(신기동) <개정 1999.11.3, 2013.11.20>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 제공, 직업ㆍ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개정 2001.4.30, 2013.11.20>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자립작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3.11.20>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1.4.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감염병환자등 <개정 2018.11.26.>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20>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수급자,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0.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1999.11.3, 2013.11.20>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3.11.20, 2020.6.1.>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삭제 <2015.10.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