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그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그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처리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실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국,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여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소관 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한 사실 확인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구본청, 보건소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중요 시책이나 예산관련사항은 기획홍보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국, 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30.>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재정, 인사 감독사항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제5조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