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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64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2.2.28., 2022.1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
1. "민간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④ <삭제 2022.12.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6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2.>
③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2.>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계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3항의 위촉위원 중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위원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12.12.>
⑥ 위원회는 위탁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2.12.12.>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2.>
⑨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2.>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2.>
④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절차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2.]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8.12.1., 2021.7.30.. 2022.12.12.>

[제8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12.>]

제10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12.12.>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부서가 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2.12.12.>

[제9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2.>]

제11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삭제 <2022.12.12.>

[제10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12.>]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2.>]

제13조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외에 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2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22.12.12.>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2.>]

제15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2.]

제16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및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2.]

제17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2.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0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2.]

제18조

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7조에 따른 위탁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2.]

제19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