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08.12.1., 2014.12.30., 2022.2.28., 2022.5.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08.12.1., 2014.12.30., 2022.2.28., 2022.5.2.>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12.30, 1998.09.21, 2014.12.30., 2022.5.2.>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