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이라 함은 공연장, 대기실, 준비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 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
3.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문화 전승과 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구청장이 관리할 극장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대기실, 준비실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③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극장운영에 필요한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 탁아보조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공연기획전문가, 시설운영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하며, 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6.1.>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날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취미교실, 문화교육 강좌, 체육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강좌 등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 규정의 강좌 등을 운영할 경우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초빙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시설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11조제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
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극장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기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5.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6. 사용신청자가 신청의 취소를 요구한 때
① 극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4:00∼17:00 3. 야간 18:00∼20:00 ※ 1일 : 09:00~17:00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제9조제1항에 규정한 극장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④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신청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3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60%(15일전 기준)부터 1일당 5%씩 더하여 최고 90%까지 반환할 수 있다.
1. 어울림극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어울림극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① 사용자가 극장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은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극장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6.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극장에 게첨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극장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사용자는 사용계약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극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개정 2022.10.31.>
2. 음주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극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연중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문화ㆍ예술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극장의 위탁 및 위탁료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0.6.1., 2022.12.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