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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643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6.1., 202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기한은 독촉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기한(배부일로부터 20일 이내)과 그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최종독촉장 등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1.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휴ㆍ폐업 등)된 경우
2. 이전 청소일로부터 6개월 내 공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 산정 인원이 3/4 이상 지속적 으로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① 분뇨수집ㆍ운반대행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 202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영수증을 확인ㆍ날인한 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제5조

보고·검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1. 허가요건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구청장은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