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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64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6.30.>
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북한이탈주민 최다 거주지역의 동장, 경찰관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부서의 장, 지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북한이탈주민지원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7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30.>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11조

지원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2조

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ㆍ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