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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63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5.2.>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12.28.>

제10조

수당 및 여비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