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시설물을 개방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시설물을 개방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소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대강당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시설물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2. 부속설비 : 냉ㆍ난방 시설, 음향시설 등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대구광역시 거주 주민 또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ㆍ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삭제 <2015.10.30.>
5.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① 시설물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기준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기준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기준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전액 감면
3.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 50% 감면
① 사용료 납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
2.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기간 중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시설물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자료ㆍ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입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감염병이 있는 자
2. 음주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