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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4862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4-21공포 2025-04-21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5.4.21.>
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2.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가진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