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및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및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을 말하며,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 보건소를 말한다.(개정 2013.4.22, 2013.10.21)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업무소관 팀장 및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4.30., 2020.6.1.)
5.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안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10.21)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구광역시 동구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 제4조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개정 2013.10.21, 2020.5.1.)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입법예고결과 요약내용
8. 심사기준표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입안 시 해당 훈령 및 예규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③ 훈령 및 예규의 입안 및 심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소관 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30., 2020.6.1., 2022.5.2.>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료
2. 입법준칙ㆍ입법방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① 제8조에 의한 심사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입법안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제업무소관 팀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5.2.>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법안의 형식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제업무소관 팀장의 의견을 붙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2.>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의 협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0.6.1.)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등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여 입법하도록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4.10.>
1. <삭제 2023.4.10.>
2. <개정 2013.10.21., 삭제 2023.4.10.>
3. <개정 2013.10.21., 삭제 2023.4.10.>
4. <개정 2013.10.21., 삭제 2023.4.10.>
5. <삭제 2023.4.10.>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신설 2023.4.10.>
① <개정 2022.12.30.. 삭제 2023.4.10.>
② <삭제 2023.4.10.>
③ <개정 2011.3.21, 2012.4.30, 2013.7.1, 2014.12.30., 2020.6.1., 2022.12.30., 삭제 2023.4.10.>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3.10.2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구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개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공포심의안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4.30., 2020.6.1.)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사전에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30., 2020.6.1., 2023.4.10.>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국장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심의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심의회 의결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미리 공고한 후 구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한다.<개정 2012.4.30, 2013.10.21., 2020.6.1., 2023.4.10.>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0.21., 2020.6.1., 2023.4.10.>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2.4.30., 2020.6.1.)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을 구 공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12.4.30., 2020.6.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 및 예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발령 전문을 첨부하여 발령하며, 훈령안 및 예규안의 발령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질의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기획예산과장은 질의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
1.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① 질의 주관부서장이 시장 등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② 질의 주관부서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업무소관 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4.30., 2020.6.1., 2022.5.2.>
1. 훈령ㆍ예규 등 법규적 성질의 문서
2. 소송ㆍ행정심판과 관계있는 문서
3. 기타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① 훈령ㆍ예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제업무소관 팀장은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2.>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훈령ㆍ예규)을 공포ㆍ발령한 때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ㆍ발령문 원본은 문서로 보관한다.(개정 2012.4.30., 2020.6.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 등이 공포ㆍ발령한 내용과 다를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20.6.1.) ③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재된 자치법규 등이 공포ㆍ발령문과 다를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삭제 2011.5.20>
<삭제 2011.5.20>
<삭제 2011.5.20>
<삭제 2011.5.20>
<삭제 2011.5.20>
<삭제 201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