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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624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민원의 소관 국장이 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민원부서의 장,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개최시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늦어도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7조

심의요구

①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행정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9조

의견진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서 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 구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하다. <개정 2022.5.2.>
③ 간사는 처리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④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6.1.>

제13조

구청장의 결정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한 소지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