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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62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30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1999.11.03)
2. (삭제 1999.11.03)
3.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개정 1999.11.03)
4. 기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 1999.11.0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5.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19.5.30., 2022.12.12., 2026.9.30.>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5.30.>
④ (삭제 1999.11.03)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1.03)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5.30.>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회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1999.11.03)

제8조

삭제 1999.11.03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9.11.03, 2014.12.30.,2020.6.1., 2022.12.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9.11.03)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1999.11.03)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8.12.1, 2008.12.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