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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61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0.>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교육ㆍ연구
2. 아양아트센터 운영ㆍ관리
3.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신설 2020.7.30.>
4. 구립도서관 운영ㆍ관리 <호 이동 2020.7.30.>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호 이동 2020.7.30.>
6.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호 이동 2020.7.30.>
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ㆍ관리 <호 이동 2020.7.30.>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호 이동 2020.7.30.>

제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7.30.>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명과 해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20.6.1.>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6.6.30.>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7.30.>
1. 구청장
2. 구 소관업무 국장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7.30., 2026.6.30.>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30.>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6.30.>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 이동 2020.7.30.>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이동 2020.7.30.>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0.7.30.>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및 해임한다. 단, 직원채용 시 인사위원회는 의회 추천 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6.30.>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7.30.>

제15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보고ㆍ검사 및 감사

구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